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문화원 지원 조례
(제정 2011.05.04 조례 제 83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부산
광역시 사하구 사하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명시된 문화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비 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재산의 출연 등)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그 밖에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귀속한다.
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7조(준용)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조례』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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