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문화원 회원관리규정
(시행 2012.2.28 일부개정 2012.9.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장의 규정에 의거 사하문화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회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본원의 민주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원의 회원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회원의 구분) 본원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4조(일반회원) ①일반회원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고 본원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문화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일반회원은 정관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제9조 의무를 가진다.
③원장은 일반회원의 가입승인 이후 첫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일반회원이 정관 제9조 제3호의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자격을 인정한다.
제5조(특별회원) ①특별회원은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본인의 동의 또는 가입신청에 의거”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특별회원은 정관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제9조 의무를 가진다.
③원장은 특별회원의 가입승인 이후 첫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회원이 정관 제9조 제3호의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자격을 인정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제한) 회원이 당해연도 연회비를 미납한 경우에는 정관 제8조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총회 의결권을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본원의 회원은 정관 제9조의 의무를 가진다.
1. 본원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3. 연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
제9조(회원의 회비 등)
1.회원의 연회비 금액을 일반회원 5만원 특별회원 5만원으로 정한다.
(개정 2012.9.6)
다만 본원 정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부담금과 연회비 의 납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2.일반회원 연회비는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 하여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회원
가입 승인 취소된다.
3.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이 회비를 100만원 이상 일시불 납부시 연회비는 면제한다.
제10조(제반규정 준수 및 회비납부의 의무) 본원의 회원은 본원 정관 제9조를 준수해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11조(회원의 회계년도) 본원의 회원이 납부한 회비의 회계처리는 정부의 일반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2조(회원의 상벌) ①회원으로써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포상할 수 있다.
②회원으로써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 회원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3조(회원의 혜택)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 본원에서 발행하는 인쇄물 및 각종 문화정보 제공
2. 본원 소장 각종 자료 열람
3. 본원에서 주최하는 문화행사 등 우선 초청
4. 회원을 위한 문화 향수 및 소양개발 프로그램 참여
5. 일반회원은 본원이 개최하는 문화 프로그램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6. 본원의 회원으로서 포상
7. 기타 본원에서 주최하는 각종사업 및 행사 참여 등
제14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회원은 정관 제10조에 의거 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였거나, 회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부 칙(2012. 2. 2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본 규정 이전에 회원으로 결정된 자는 본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한다.
부 칙(2012. 9. 6)
(시행일) 이 규정은 제9조 1호 일부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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